이런 뜻이에요

여러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 병원이나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를 해요.

이렇게 쓰여요

😲 할머니, 이번 선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나는 걷기가 어려워서 거소투표를 신청했어.


'어려운말쉬운말 대선 특집 편'을 통해 수집되었어요.
*알려주신 분 : ‘김상현’님 [게시물 보기]


소소한 한마디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마련된 제도예요. 거소투표가 필요하다면 꼭 신청해서 투표에 참여해 보아요. 거소투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1. 먼저 ‘거소투표 신고서’를 내서 거소투표를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해요. 신고서는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2. 신고서가 통과되면 집으로 투표용지가 배달돼요. 그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다시 시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면 돼요.